[세월호 침몰] 세모그룹 쇠락의 길 걷게 한 '오대양 사건' 재조명

  • 등록 2014-04-22 오전 9:24:05

    수정 2014-04-22 오전 11:25:4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가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두 아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모그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모그룹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오대양 사건의 전말이 다시 알려지고 있다.

오대양 사건은 지난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소재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170억원 사채를 빌려 쓰고 잠적한 대표 박순자 씨와 그의 자녀(2남 1녀) 종업원 등 광신도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오대양주식회사 대표 박 씨 외 31명은 오대양 용인공장 내 구내식당 천장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줬다.

△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은 지난 1991년 8월 구속된 바 있다. / 사진=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시신들은 잠옷 등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손발이 묶여 있었으며 사체의 일부는 천이나 옷가지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였다. 동반 자살과 조직적 타살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과 검찰은 3차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자의에 의한 집단자·타살’ 결론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오대양이 빌렸던 170억원이 오대양과 유관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로 흘러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모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병언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사격으로 있던 ‘구원파’에 몸담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로 지목됐었다.

유병언 전 회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991년 8월 구원파 신도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살았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설립한 세모그룹은 1996년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기도 했지만 1년 만에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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