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상화폐 실명전환 거부시 과태료(?)…금융당국 “불필요해”

"기존 가상계좌 입금 불가능...별도의 실명 전환 불필요"
"실명 전환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일 없을 것”
  • 등록 2018-01-14 오전 11:48:18

    수정 2018-01-14 오후 2:14:38

시민들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상 화폐 거래소 벽면에 걸린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가상 계좌를 활용해 가상 화폐(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기존 계좌의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예상과 관련, 금융 당국이 “과태료 부과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이달 중 시행하면 기존 가상 계좌는 입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없어질 것인 만큼 별도의 실명 전환이 필요치 않다”며 “따라서 당국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에 따라 이달 중 실명제를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은행 계좌와 가상 화폐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사이만 거래 대금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전 가상 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자가 투자금 입금 용도로 많이 이용했던 거래소 법인 계좌의 자(子) 계좌인 ‘가상 계좌’는 입금을 전면 금지하는 사실상 정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가상 계좌는 정부의 실명제 도입 방침 발표 이전 계좌를 개설한 기존 투자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 계좌 자체가 폐쇄되고 앞으로 입·출금은 실명 확인을 한 거래자와 거래소 간 별도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만큼 기존 가상 계좌 실명 전환이나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당국 얘기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거래 실명제 시행과 더불어 기존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기 법인 계좌로 다수의 거래 자금을 받는 편법 운영을 막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 화폐 거래소가 가상 계좌 규제를 피해 자기 법인 계좌로 여러 투자자 자금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등 기존 법으로는 딱히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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