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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김광석‘과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를 ’김광석씨 타살 주요 혐의자‘라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자는 곧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기자는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9월 불어닥친 광기의 바람. 수사기간 만 7개월 조사받은 사람들만 46명, 내가 경찰에 이 번에는 엉뚱한 말이 안 나오게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기자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