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택배노동자 과로사 막는 대책이 `손목 보호대` 지급?

우체국 "택배노동자 6%만 통증 호소"...실제로는 51% "통증 느껴"
스트레칭 실시, 허리·손목보호대 지급 등 개선 대책으로 제시
정필모 의원 “허술한 분석과 부실한 대책으로 노동자 죽음 막을 수 없어”
  • 등록 2020-10-22 오전 8:25:41

    수정 2020-10-22 오전 8:25:4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12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우체국이 택배 노동자들의 유해 요인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도 허술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 7월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의 우체국 택배 노동자 3724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정상`이 2559명(76%), 통증호소자는 52명으로 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제출받은 `소포위탁배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작업과 관련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1%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8.5배나 높은 수치다.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자주 아픈지에 대해서도 26.5%가 통증을 느낀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답했으며,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됐다고 응답한 이들도 전체의 28%, 매일 통증을 느낀다고 답한 노동자는 11.7%로 조사됐다.

개선 대책 역시 부실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작업 전후 스트레칭 교육 및 실시 △공정별 올바른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 실시 △100kg 이상 취급시 2인 동시 작업 △허리보호대 지급 착용 △파스 구비 △손목보호대 지급 착용 △박스 모서리 접촉 완화를 위한 쿨토시 지급 등을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각 지역별로 200~300페이지가 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왔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분석한 내용은 1~2장에 불과했다”며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물품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조차 이뤄지지지 않은 허술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정본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며 “파스를 붙이거나 손목 보호대를 바르게 감는다고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는 우체국의 안일한 태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심한 통증을 느끼는 노동자들만 통증호소자로 분류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내년 조사부터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필모 의원실에서 재분석한 설문조사 상세자료를 살펴보면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육체적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 3299명 중 힘듦 58.4%, 견딜 만함 38.8%, 힘들지 않음 4.8%로 나타났다. 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791면(51%)이 `있다`고 답했다. 아픈 부위는 △허리 939명 △다리·발 935명 △어깨 824명 △손·손가락·손목 649명 △팔·팔꿈치 591명 △목 55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자료인 작업 내용 및 1일 근무시간, 1일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등의 기본 데이터는 의원실에 제공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했다.

(자료=정필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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