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靑청원.."촛불 시민 기대에 반해"

  • 등록 2021-01-29 오전 8:06:56

    수정 2021-01-29 오전 8:06:5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 지 하루만에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반대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세 번째 이유로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 하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며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9783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김 처장은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 가운데 고민한 끝에 여 변호사를 첫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처장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복수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전담 법관 등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인물이고, 재판을 통해 간접적인 수사 경험도 많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캠프 대변인을 지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같은 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사를 맡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년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강원 육군 소장의 변호인이었다.

당시 그는 소 소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소강원)은 사령부 내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무사 내 세월호TF 구성이나 유족 사찰 지시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없다”라며 “직권남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전 정권 사람들, 가령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다. 현 정권 사람들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행위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 구소련에서의 부작용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은 이러한 사건 외,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사격을 하고 공수처 차장 후보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6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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