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항소심 앞둔 '최규선 게이트'…주식시장 돌아올까

거래소 "대법원, 증선위 분식회계 조치 인정했으므로 거래소 손 들어줄 것"
최규선 "분식회계 쟁점이 된 거래 법적 효력 상실…상폐 철회돼야"
  • 등록 2015-03-01 오후 12:00:00

    수정 2015-03-01 오후 4:20:2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거래소와의 항소심에서 이기고 주식시장으로 돌아올까. 김대중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 돼 배임·횡령의 죄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설까.

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원은 조만간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한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주식시장에서 퇴출 됐다. 이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선 승소한 상태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말기에 불거진 권력형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분식회계 읽어주는 남자]분식회계,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거래소와 최 회장 모두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분식회계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도 옳았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선 증선위가 유아이에너지에 패소하면서 거래소도 함께 패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으니 항소심에서도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은 분식회계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있는 분식회계는 아니었고 상장폐지 결정이 있었던 2012년 9월13일 이전에 분식회계의 쟁점이 된 이라크 도훅병원 공사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은 공사계약 해지로 269억원의 손실이 사라진 것을 2012 회계연도에 반영했지만, 상장폐지 결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거래소는 이를 감안해 상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분식회계 읽어주는 남자]최규선씨가 보낸 '탄원서')

거래소와의 상장폐지 항소심과 함께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판도 남아 있다. 증선위는 대법원이 증선위의 분식회계 관련 시정명령 조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배임·횡령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최 회장의 유죄를 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증선위의 결정은 2010 회계연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최근 재무적인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배임·횡령 관련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시정명령 조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도훅 병원 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분식회계 관련 거래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며 “검찰과 금융당국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여전히 모회사 유아이이엔씨가 보유하고 있어 횡령 혐의도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 "상폐 결정 불합리…승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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