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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첫째 서비스를 방송법에 포섭해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OTT 서비스의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부터 VOD,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까지 각 사업자 간의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명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는 상업적 동영상 서비스 로 정의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한 점도 언급했다.
둘째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방송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도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나 혐오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의 최소한의 심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OTT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더 늦지 않게 방송법 의 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텔레비전 같으면서도 텔레비전과 다른 미디어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률상 방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