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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1217명 중 장애인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기록했고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중은행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3%였으며 우리은행이 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0.9% 수준으로 법정 기준치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매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낸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반드시 장애인 직접 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 방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