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장애인 고용률 기준치 10%도 못 미쳐

토스뱅크, 채용 아예 없어…시중은행 고용률도 1%
최승재 "고용부담금으로 해결해선 안돼"
  • 등록 2022-10-03 오후 2:48:57

    수정 2022-10-03 오후 2:48:5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터넷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0.35%로 법정 기준치인 3.1%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1217명 중 장애인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기록했고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카카오뱅크가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2000만원, 케이뱅크는 2019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시중은행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3%였으며 우리은행이 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0.9% 수준으로 법정 기준치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매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낸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을 질의했더니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답변만 내놨고 케이뱅크는 채용 시 가점, 토스뱅크는 하반기 채용 계획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드시 장애인 직접 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 방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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