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늘어나는 유기견…가족 잃고 목숨까지

집 비우면서 돌보기 어렵자 유기 결정
유기된 동물 절반이 죽음 맞아
동물 유기가 '불법'임을 인식해야
  • 등록 2019-09-12 오후 1:15:00

    수정 2019-09-12 오후 1:15:00

2018년 유기동물처리현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동물 관련 단체들이 유기 동물 발생 예방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명절 연휴나 여름휴가 등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수는 약 12만 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18%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만 1500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연휴나 휴가에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하는 것은 집을 오래 비우면서 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동물을 버리거나, 고향에 버리고 돌아오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24개소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안타까운 것은 유기된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 중 다시 분양된 동물은 전체의 27.6%에 불과하다. 자연사한 동물은 23.9%, 안락사한 동물은 20.2%에 이르러 유기동물 중 절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지만, 아직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원래 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고, 그럼에도 반려동물 유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반려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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