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제한조치 한일 양자협의 개시…WTO 분쟁 ‘스타트’

통상 과장급 협의이나 국장급 격상
  • 등록 2019-10-10 오전 9:00:00

    수정 2019-10-10 오전 9:01: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양자협의를 시작한다.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데 따른 절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DS590) 앙자협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측 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0일 오전 이를 위해 출국한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상실과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명분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지난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60일 동안 양자협의를 한다는 WTO 제소 절차에 따라 같은 날 주 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보냈고 일본 측이 같은 달 20일 이에 응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이번 양자협의가 성사됐다.

양자 협의라고는 하지만 의례적인 WTO 제소 절차인 만큼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일본은 우리의 WTO 제소 이후 줄곧 자국의 조치 정당성을 역설해 왔다.

양자협의로 일본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WTO에 법원의 1심 격인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두 나라 중 한쪽이 불복 땐 또 대법원 격인 상소절차를 밟게 된다. 양자협의부터 상소절차 완료 때까진 통상 15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2~3년씩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우리 승소로 끝난 한일 수산물분쟁도 4년 가까이 걸렸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의 우리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추가 제소, 일본의 우리에 대한 맞제소 등 WTO 제소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WTO 분쟁에 앞선 양자 협의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처 과장급이 아닌 국장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국장급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빠른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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