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

2013년 간이사업자 부가세 실효세율 1.8%
탈세 악용·현금 흐름 구멍..개선 필요성 강조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세원투명성·조세형평 강조
  • 등록 2015-01-30 오전 8:32:51

    수정 2015-01-30 오전 9:10:2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현주(가명·27세)씨는 최근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카드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현금이 없었던 김 씨는 결국 2만원짜리 옷에 부가세를 포함한 2만 2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1차 경고로 해당 사업자에게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재발하면 5% 가산세나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을 축소하고 세금 신고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제보를 할 경우 거래차액의 20%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 조세형평과 세원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자영업자의 탈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간이사업자의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0.5~3%로 일반과세자(10%)보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는 178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사업자의 561만명 가운데 31.7%에 해당한다. 이들 중 97만명은 연매출 2400만원 이하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간이과세제도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국한돼 있던 근로장려금 지급을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2000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100% 도입했으며 직전연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제도는 돈의 흐름을 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수령을 의무화하는 대신 영세사업자를 위한 면세점 기준을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00년 4800만원 기준의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만큼 부가가치세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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