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얽힌 반기문 동생·조카, 뇌물혐의로 美 기소(종합)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매각 작업 관여
중동 관리에 뇌물 시도..허위 인수의향서 전달 혐의
  • 등록 2017-01-11 오전 6:21:22

    수정 2017-01-11 오전 6:57:07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ZUMA PRESS)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던 ‘랜드마크72 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 개입한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중동 관료에게 500만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다.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는 경남기업과 얽혀 있는 인물이다. 반기상씨는 경남기업에서 7년간 상임고문으로 근무했고, 반기상씨의 아들이자 반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타워의 매각 주간사를 맡은 미국 부동산회사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실무 담당자였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은 1조원 넘게 투자해 지은 랜드마크72 타워 매각을 통해 기업 회생을 시도했다. 랜드마크72 타워의 매각 작업을 반주현씨에게 맡겼다. 매각 협상을 주도한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전달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반기상씨와 반주현씨는 중동의 국부펀드가 랜드마크72 타워를 매입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중동의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이자 블로거인 말콤 해리스란 인물을 통해 지급됐다. 반기상씨와 반주현씨는 지난 2014년 4월 선불로 50만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하지만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드러났다. 건네진 50만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사용했다고 소장은 전했다.

이후 반씨가 경남기업에 전한 카타르투자청의 인수의향서는 사기문서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후 랜드마크72 타워 매각에 실패한 경남기업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은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은 대표적인 충청 출신의 기업인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 속에 정부 주요 인사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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