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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년 위 발언을 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을 올린다”라며 영상 1개를 올렸다. 영상 속에는 조양의 집 앞에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초인종을 눌렀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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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기사를 썼다.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고 했다”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거냐.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냐.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거냐.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