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매각 계약 해제 권한 없다"

홍 회장 "비밀유지 위배 등 신뢰 깨졌다" 주장
한앤코 "홍 회장 측은 원래부터 계약 해제 불가능"
소송 계속 진행 및 조만간 추가 입장 밝힐 예정
  • 등록 2021-09-01 오전 9:17:51

    수정 2021-09-01 오전 9:17:5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주식매매계약 관련 매도인 측)이 1일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데 대해 한앤코 측은 “계약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홍원식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대한 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전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홍 회장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곌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지만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도인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했고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으로 기본적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계약 파기 이유를 들었다.

한앤코는 이에 대해 계약 해지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남양유업 인수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코 측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홍 회장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전해진 직후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조만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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