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에 만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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