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논란, 친딸 14년·외손녀 8년… "반성 태도 고려"

  • 등록 2018-12-16 오후 2:03:13

    수정 2018-12-16 오후 2:03:13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력 성범죄에 대해 적은 형량 선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성토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친딸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5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는 인터넷 성인방송국 BJ로 고용된 다른 두 여성도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딸이 이를 신고하자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14년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2년 7∼8월쯤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당시 10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자신의 딸, 외손녀 등 친족을 강간한 흉악 범죄에 대해 징역 20년도 되지 않는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사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생각하면 이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나”, “ 판사들은 합숙해서 형량 답합하느냐”며 재판부 결정을 비난했다. “가족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 극복이 더 어렵다는데 형이 너무 가볍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며 공소 제기한 검찰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판단 사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내 형법상 유기징역은 단일 범죄로는 30년, 가중처벌이 있을 경우 최대 5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이마저도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이후 각각 15년, 25년에서 형량 상한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범죄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이번처럼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해 형법상 혹형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심신미약 등 각종 양형 감경조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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