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학자들 반응은?…언론법학회 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 등록 2021-05-05 오후 12:45:06

    수정 2021-05-05 오후 12:45: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법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언론법학자,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2021년 5월 7일(금) 오후 2시 개최한다.

언론개혁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 언론법제에 대해 평가하고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국내 언론법학자들의 다양한 토론과 견해가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는 제1주제 ‘언론자유의 공적 기능과 언론자율’(발표 김정호 연세대 강사), 제2주제 ‘언론피해구제의 평가와 과제’(발표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제3주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기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참여자뿐 아니라 언론법학회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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