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몸이 아프다며 행패를 부린 57세 목사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 질서를 수호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의 신분으로 폭력배나 일삼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A목사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몸이 아프다며 연락처를 알고 있던 종업원 B씨에게 약봉지를 전송하고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같은달 22일 업소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합의금을 요구하던 A목사는 27일에도 벽돌을 들고 업소를 찾아가 벽돌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종업원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행패를 부려 종업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