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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고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80억 원으로 시가는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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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짧고 재산은 결혼 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중기, 송혜교가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재산분할 관련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