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약 1000억대 재산분할은?

  • 등록 2019-06-28 오전 8:31:33

    수정 2019-06-28 오후 1:52:15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신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어 조율만 완료하면 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주된 쟁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총 자산은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 수입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약 1000억 원대라는 분석도 있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고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80억 원으로 시가는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 송혜교 자산. (사진=TV조선)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결혼 당시 광고 수익만 수백억대에 달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해 광고 수익만 400억 원가량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짧고 재산은 결혼 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중기, 송혜교가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재산분할 관련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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