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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빗속에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동산 3대 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추진에 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 대거 모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2년간 전월세로 산 뒤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직접 실거주 등의 예외 사항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