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에 다시 커지는 이재용 사면론…가능성은

오규석 기장군수 대통령에게 두 번째 호소문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부총리에게 건의
청와대 청원서도 잇따라 "사면 요청해달라"
文 "5대 범죄 사면없다"…가석방에 무게
  • 등록 2021-04-18 오후 1:14:18

    수정 2021-04-18 오후 10:00:58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자칫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군수부터 경제단체장까지…각계서 사면론 다시 고개

18일 재계에 따르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각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여파로 반도체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호소문을 통해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와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을 키우려고 달려들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의 손발은 묶여 있다. 조만간 정부에 사면을 공식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면은 늦어도 ‘광복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손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1월 실형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이 지난 12일 올린 ‘옥살이가 고돼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에는 7000여 명이 동의했다. 16일 올라온 글에도 46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부터 10건이 넘는 ‘사면 요청’ 청원글이 올라왔다. 실형 선고 바로 다음날인 1월 19일 올라온 청원글에는 9만2239명이 동의한 바 있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전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월18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직전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재판을 받는 기업인을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안건준 전 벤처기업협회장도 재판부에 벤처·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냈다.

특별사면 힘들 수도…가석방 가능성

이처럼 각계각층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절차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과 같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도 2년6월로 같았다. 이 회장도 재상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서다.

다만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국정농단’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 사과의 뜻을 표하면 임기 내 사면도 못할 것 없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같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한 차례 구속돼 이미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선고일 기준으로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앞으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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