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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7월 사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성희롱 및 성추행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6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가해자와 같은 센터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으로 파악됐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평소 ‘데이트 갔다 오자’, ‘도망가자’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식사 중에는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예쁜 미모를 마스크 안에 숨기고 있었냐’ 등 발언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여성 직원과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 야간에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사실이 아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진공은 피해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나 진술 구체성 등을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가해자에게 최종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소진공 한 지역본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직원은 조직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당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예방교육과 사후조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조직 기강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소진공은 최근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성매매 사건은 최대 정직에서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