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개인정보 수집 불가..시스템 강화할 것"

이달부터 개인정보보호法 시행 맞춰 대응 강화
  • 등록 2012-04-04 오전 10:56:04

    수정 2012-04-04 오전 10:56:04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그룹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한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 사장은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준법경영실에서 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고, 특히 주민번호나 종교, 건강 등의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보관이 금지된다.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수집 당시의 목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파기해야 한다. 사업장에 설치하는 CCTV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김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처벌받게 된다"면서 "특히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고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가능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해킹이나 담당자의 부주의로 기업이 취합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사태가 한번 발생하면 대응이나 수습이 어렵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 막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삼성은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보호책임자 지정, 고객정보와 임직원 정보 동의, 적법한 CCTV 설치와 안내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왔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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