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 사장은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준법경영실에서 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고, 특히 주민번호나 종교, 건강 등의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보관이 금지된다.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수집 당시의 목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파기해야 한다. 사업장에 설치하는 CCTV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김 사장은 "삼성은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보호책임자 지정, 고객정보와 임직원 정보 동의, 적법한 CCTV 설치와 안내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왔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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