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감옥살이 20대, 출소후 잔혹한 '원정 복수극' 벌여

  • 등록 2017-09-23 오후 2:58:38

    수정 2017-09-23 오후 2:58:3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징역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이후 잔혹한 복수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21)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A(20대 초반·여)씨를 알게 됐다.

A씨에게 호감을 느낀 김씨는 직접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문해 교제를 졸랐고 때로는 A씨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기도 했다.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하자마자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다.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분석했고 몇 장의 사진을 통해 A씨가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씨는 전주로 옮겨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A씨가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 사진 배경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여기가 어디일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위치 정보를 알아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진 속 그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A씨의 아버지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며 김씨를 내보내려고 했다.

이에 김씨는 그 자리에서 A씨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실은 A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잠시 들렀던 A씨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이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김씨가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사무실 직원들에게 붙잡힌 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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