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개정안 반대”

  • 등록 2019-08-03 오후 3:01:37

    수정 2019-08-03 오후 3:01:3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방송법 규제는 부당하며,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국회가 이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연합뉴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해 별도의 심의체계를 신설하게 된다.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경쟁상황평가 시행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재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오픈넷은 “방송 콘텐츠와 사업자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 매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2002년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송법의 규제 대상인 ‘방송’이란 무엇인지, 왜 OTT가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넷은 또 “김성수 의원실은 ‘국내법상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충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는 유튜브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유형의 OTT 사업자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포섭한다고 명시한다”며 “결국 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표현물이 내용 심의의 대상이 됨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개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소통 문화와 제반 산업을 경직·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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