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10월 13일부터 시행

내달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
  • 등록 2020-09-30 오후 2:17:40

    수정 2020-09-30 오후 2:17:09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출근길 시민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9.09.

dadazon@newsis.com
이번에 개정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헌 실효적 제재수단을 담고 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12월 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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