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탈의사진' 찍고도 무죄…"윗옷으로 대부분 가려"

  • 등록 2019-10-10 오전 9:04:25

    수정 2019-10-10 오전 9:04:2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3세 여아와 음성통화 중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Pixabay
A씨는 올해 2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B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캡처한 B양 캡처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진 속 피해자 모습, 자세, 구도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성인이 미성년자의 탈의 모습을 일부러 캡처하고 공유한 것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 6일이나 데리고 있었던 점 때문에 이같은 의심의 시선이 더욱 짙어졌다. A씨는 B양 실종신고가 접수됐음에도 B양을 6일이나 데리고 있었고, 경찰이 찾아오자 “B양과 연락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말해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A씨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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