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업가, 연상·연하 女직원에 `양다리`.."1명만 성추행 인정"

  • 등록 2015-11-02 오전 9:03:40

    수정 2015-11-02 오전 9:03:4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30대 사업가가 자신이 채용한 40대 연상녀와 20대 연하녀에게 ‘양다리’를 걸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을 하는 A(35)씨는 2013년 12월 경리 여직원 B(당시 40세)씨와 C(당시 28세)씨를 연달아 채용했다.

A씨는 2014년 1월 택시 안에서 C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며 “결혼하자”고 치근거렸고, 사무실에선 C씨의 손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했다.

그러던 중 C씨는 A씨의 행태를 눈치채고 그해 1월 말 사표를 냈다. 이후 A씨의 관심은 B씨에 쏠리면서 10여 차례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3월 초 A씨가 자신을 소파에 세게 넘어뜨리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끝내 사표를 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C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C씨는 A씨에 안마를 해주는 등 다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성추행당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

C씨는 법정에서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수치심이 들었다”라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일 B씨에 대한 추행 및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박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점을 참작해 책임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려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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