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요건 개선 정부 건의

  • 등록 2021-01-06 오전 8:17:55

    수정 2021-01-06 오전 8:17:55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공시가격으로 개선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6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원에서 2020년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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