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율 높이고 계열사 대거 투입…휴게소 '꼼수' 낙찰"

[2017 국감] 전현희 의원 "도로공사 대보 낙찰 후 입찰방식 변경"
  • 등록 2017-10-17 오전 8:42:34

    수정 2017-10-20 오후 3:00:4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 과정에서 대보그룹이 계열사를 대거 투입시키거나 사용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낙찰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대보유통에 낙찰된 매송화물차 휴게소 공모당시 대보 측은 33.5%에 달하는 사용료율을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보를 포함해 당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서 각각 500점 만점으로 5:5 정량 평가를 통해 순위가 매겨졌다.

당시기술부문에서 2등(478.75점)을 한 대보는 가격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33.5%의 사용료율을 투찰해 가격부문 만점을 받고 최종 낙찰됐다. 기술부문에서 1등이었던 A사는 가격부문에서 13.1%를 투찰해 최종 5위로 밀려났고 B사는 24.1%, C사는 22.89%, D사는 18.1%를 각각 투찰해 대보에 밀려났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휴게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덕평(양방향) 11.19% △시흥(양방향, 개장 전) 14.82% △서부산(상행선, 개장 전) 14.88% 등 평균 약 13.63%의 사용료율을 보여 대보가 약 2.5배 이상 높은 사용료율을 제시한 것에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더욱이 높은 사용료율은 향후 휴게소 운영시 음식과 물품 가격 등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휴게소 상품의 가격은 휴게시설협회가 운영하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단위 휴게소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대보의 낙찰 이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존 기술과 가격을 각각 5:5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7:3방식으로 뒤늦게 입찰방식을 변경했다.

지난 2013년에도 휴게소 입찰 방식 변경이 있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에서 대보를 포함한 몇몇 업체가 그룹 계열사를 동일한 입찰에 대거 투입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은 1개사로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계약특례를 정부에 승인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방식이 변경 전에 대보는 2013년 5월 제17차 3단위 입찰에서 대보그룹의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5:1 경쟁률을 뚫고 보성(양방향)휴게소·주유소, 함안(순천)주유소, 통도사(부산)주유소를(6개소 묶음) 최종 낙찰 받았다.

대보그룹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18개를 운영할 뿐 아니라 ITS 유지관리 용역의 올해 계약금액인 약 400억원 가운데 65% 수준인 약 26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순찰 용역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현재 도로공사와 체결중인 26건의 계약 금액만 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보그룹 등 민간자본의 공적서비스 업무 영역확대에 대해 보다 철두철미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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