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대보유통에 낙찰된 매송화물차 휴게소 공모당시 대보 측은 33.5%에 달하는 사용료율을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보를 포함해 당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서 각각 500점 만점으로 5:5 정량 평가를 통해 순위가 매겨졌다.
당시기술부문에서 2등(478.75점)을 한 대보는 가격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33.5%의 사용료율을 투찰해 가격부문 만점을 받고 최종 낙찰됐다. 기술부문에서 1등이었던 A사는 가격부문에서 13.1%를 투찰해 최종 5위로 밀려났고 B사는 24.1%, C사는 22.89%, D사는 18.1%를 각각 투찰해 대보에 밀려났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휴게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덕평(양방향) 11.19% △시흥(양방향, 개장 전) 14.82% △서부산(상행선, 개장 전) 14.88% 등 평균 약 13.63%의 사용료율을 보여 대보가 약 2.5배 이상 높은 사용료율을 제시한 것에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대보의 낙찰 이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존 기술과 가격을 각각 5:5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7:3방식으로 뒤늦게 입찰방식을 변경했다.
지난 2013년에도 휴게소 입찰 방식 변경이 있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에서 대보를 포함한 몇몇 업체가 그룹 계열사를 동일한 입찰에 대거 투입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은 1개사로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계약특례를 정부에 승인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방식이 변경 전에 대보는 2013년 5월 제17차 3단위 입찰에서 대보그룹의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5:1 경쟁률을 뚫고 보성(양방향)휴게소·주유소, 함안(순천)주유소, 통도사(부산)주유소를(6개소 묶음) 최종 낙찰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보그룹 등 민간자본의 공적서비스 업무 영역확대에 대해 보다 철두철미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