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였던 70대 노인…손녀 성폭행하고 "서로 좋아서 했다"

손녀 성폭행한 외할아버지, 징역 13년 선고
  • 등록 2022-05-20 오전 9:12:46

    수정 2022-05-20 오전 9:12: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10년 간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신고를 당하자 “외손녀도 좋아서 한 거다”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선 ‘친족간 성범죄’를 주제로 다뤘다. 김정훈 변호사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성추행하다 강간까지 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아동 A양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다”며 “그런데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웠고,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하지만 A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외할아버지의 신체 접촉이 유난히 많아졌다. 외할아버지는 “비행기 놀이 하자”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하다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다.

외할아버지가 A양에게 집착 증세까지 보였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A양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생각해서 이를 혼자 참고 이겨내려고 해봤는데, 한 10년 정도 성폭행이 자행되니까 결국 못 참고 홀로 집을 뛰쳐나와 지구대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이후 외할아버지는 “외손녀도 좋아서 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당연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1항엔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70대 노인이 그토록 어린 외손녀, 딸의 딸을 성폭행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어머니나 외할머니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또 마지막에라도 용기를 내준 피해자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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