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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독방에 칩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보도된 ‘산책 안 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 대통령 독방 칩거’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매일(일요일 제외)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외부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년과 2년을 합해 총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