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못 삶는다고”…내연녀 딸 뺨 때려 쫓아낸 동거남

시민 신고로 한밤 내복 차림 11살 여아 발견
눈 밑에 상처…“집에 있는 아저씨가 때렸다” 진술 확보
경찰, 친모 동거남 입건…학대 사실 일부 인정
친모 입건 여부 추가 조사 후 결정
  • 등록 2021-01-29 오전 8:18:54

    수정 2021-01-29 오전 8:18:5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내연녀의 초등생 딸의 뺨을 때린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앞서 충북 청주시에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를 헤매다 발견된 A(11)양이다.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패딩 안에 내복만 입은 아이가 거리를 헤매다 발견돼 경찰이 친모와 친모 동거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아이는 친모의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지난 2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양 친모의 동거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확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A양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양이 달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훈육하던 중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날 수 있으니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들어 순간 격분해 때렸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돼 A양 친모의 동거남을 입건했지만,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친모의 입건 여부도 추가 조사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양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패딩 안에 내복만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A양을 처음 발견한 여성은 경찰에 ‘한 여자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30분 가까이 편의점 앞을 서성인다’고 신고했다. 이 여성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A양은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에게 엄마의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눈 밑에 상처가 있던 A양은 ‘어디서 다쳤냐’는 경찰 질문에 “달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던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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