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의 개인회생 이용 전 가계수지 평균 매월 46만8000원의 적자이던 것이 개인회생을 이용한 6개월 이후에는 매월 55만6000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처음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 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연구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개인회생제란 3~5년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다가 못 갚은 부분을 탕감받게 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한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인파산 신청 당시 조사 대상자의 48.8%가 적자였지만 신청 이후 13.8%가 흑자전환했고 가계수지 적자폭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개인파산·회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파산에 따른 불이익 또는 주위의 시선이 두려웠고 카드돌려막기나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면책받은 사람의 89%,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의 60%가 면책이나 변제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책받은 사람의 68%, 변제계획인가받은 사람의 70%가 계좌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에서의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 신청자들은 월평균 소득 166만원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등 선호 직종 종사자였으며 학력도 대졸자가 39%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파산 신청 당시 월소득 평균 75만원, 보유 자산은 평균 34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신청자의 보유자산은 평균 1481만원, 월 소득은 평균 166만원이었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병원비(55%), 교육비(15%), 기초생활비(14%), 전세금ㆍ주택 이자(9%), 카드 돌려막기(7.7%) 를 하는 등 대부분 병원비와 교육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해 지난 200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면책이 확정된 사건 3133건 중 1016건과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 672건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