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부러진 채 발견된 7살 “아빠한테 말하면 맞아 죽어요”

  • 등록 2021-01-26 오전 8:24:02

    수정 2021-01-26 오전 8:24:0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7살 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30대 아버지가 아들이 생후 9개월일 때부터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지난 22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유 없이 친아들 B(7)군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또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B군과 의붓아들 C(7)군에게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었다. 또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이가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두 아들은 이후 밖으로 내쫓겼다. 맨발에 비를 맞으며 방치됐던 두 아이는 4시간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상처를 묻는 인근 주민에게 두 아들은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결국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애원하기도 했다.

또 당시 골목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 TV에는 어린 두 아들이 내쫓긴 직후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도 이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노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친아들이 생후 9개월일 때도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과 아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A씨는 두 아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주민들은 여러 번 조언했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채 학대 행위를 지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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