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친일” 나경원 사무실 낙서 남성, 1심 집행유예형

  • 등록 2021-02-07 오후 1:51:02

    수정 2021-02-07 오후 1:51: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붉은색 래커로 새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동행해 휴대폰으로 낙서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 사무실 현판에 붉은색 래커로 일장기를 그리고 ‘우리 일본? 뼛속까지 친일’ 등의 글귀를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나 전 의원이 친일로 의심받는 행보를 보인데 반발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