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재판장 김이경)은 S병원 강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신고한 채무액이 병원의 가치나 청산가치보다 너무 높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신씨는 이후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 심낭염, 패혈증 등이 발생했고 결국 뇌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