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동선공개, 개인정보 문제 없을까

유럽당국은 주의점 언급..우리나라 당국은 없어
시민단체 정보인권 성명 발표..개인정보보호법 보완해야
  • 등록 2020-03-29 오후 2:19:39

    수정 2020-03-29 오후 2:19: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외국은 다른 게 있는 듯합니다. ‘생활용품 사재기’와 ‘확진자 동선 공개’이지요. 한국에는 사재기는 없고 동선 공개는 있는 반면, 외국에는 사재기는 빈번하고 동선 공개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칭찬하죠. 그리고 그 이유로 △세계 최대의 유통 인프라(집 앞 슈퍼마켓과 편의점, 새벽배송 등)△북한과의 오랜 대치 속에서 배운 위기대응 학습 효과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을 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을 싹쓸이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알려지는 확진자 동선 정보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구청에서 확진자 동선공개 사실을 보내주지요. 확진자 동선을 일반 시민에게 알려줘서 방문을 자제한 덕분에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좌관이 앞선 마음에 잘못된 동선을 공개해 애꿎은 음식점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과도한 확진자 개인 신상 노출로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같은 동선 공개가 우리처럼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세계보건기구(WHO ) 및 질병관리본부 정보 받기 서비스는 활발하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진=AFPBBNews)


스마트폰 위치정보 공유하기로 한 유럽

유럽에서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없었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유럽 통신사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등 5개사가 유럽위원회와 위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죠.

위치정보가 각 국가의 방역 당국에만 제공될지, 우리처럼 일반 국민 전체에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형식으로 알려질지는 몰라도, 코로나 대재앙을 막기 위해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 서구 페이스북


유럽당국은 주의점 언급..우리나라는 없어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는 듯합니다. 유럽도 개인 위치 정보를 국가적인 방역에 활용하지만 우리처럼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점과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통신사들을 만난 티에리 브트롱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바이러스 확산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익명화해 집계하나 위기가 끝나면 이 자료는 삭제될 것”이라고 했고,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관(EDPS)의 책임자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공유가 영구적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런 해결책이 (감염병 대재앙 상황에서)특별한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까지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1일 이후, 동선공개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당국에서 ‘동선 공개는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정보인권 성명 발표..개인정보보호법 보완해야

다만,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을 뿐이죠.

시민단체들의 성명서에는 △확진자별 동선공개 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이 필요하고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향후 폐기해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인 시민 감시 시스템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은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위생의 위기 상황에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뿐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