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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 세움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며 “이들 3개사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트렌비가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해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추었다고 했다. 발란에 대해서도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이들 3사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표시만 삭제하거나, 판매자명 또는 상품 이미지를 변경하고 여전히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