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못 사는 희귀車, 부순 아이들… 부모는 나 몰라라

  • 등록 2021-12-16 오전 9:41:21

    수정 2021-12-16 오전 9:41:2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영화 ‘분노의 질주’에 등장하면서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희귀차량에 어린아이 두 명이 발길질해 차량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는 “아이 부모는 보상은커녕 전화도 안 받는다”라며 피해를 토로했다.

어린아이 두 명이 A씨의 차량에 발길질 하는 모습(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피해 차주 A씨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동네 친구인 두 아이는 각각 7살, 8살이다”라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아이들의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됐으나 미성년자여서 사건이 며칠 만에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A씨 차량 앞에 멈춰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A씨 차량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을 파손했다.

A씨는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 합의점을 찾고자 얘기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한 아이의 아버님은 따로 견적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으니 보시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견적도 안 보시고 광택을 내보자는 헛소리만 한다. 또 다른 아이의 부모님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라며 “라이트, 범퍼, 펜더, 문짝, 머플러 등 돌아가면서 360도 다 부셔놨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들 발길질에 훼손된 희귀 차량의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또 “차량은 일반적인 알루미늄판이 아니고 합성수지(FRP) 전체 바디킷으로 되어 있다”라며 “바디킷이 금이 간 상태라 보수·복원을 해야 하고 도색은 커스텀 색상이라 전체 도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A씨의 차량은 도요타의 ‘80 수프라’ 모델로 국내 약 20대 미만 있을 정도로 희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중고차 시장에서 5000만~8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어 각종 전시회나 자선 모임에서 전시된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차량이고, 간혹 매물이 나와도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처음 거래될 때는 6000만 원 수준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자차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해야 한다”라며 “다만 수리 견적이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견적서 가지고는 못 이긴다.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중고차 시세를 감정하라고 한 후, 중고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면 중고차값만큼만 인정할 수도 있다”라며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거래가를 인정 안 해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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