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사무관은 “가맹본부와 사업자 사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만 해도 계약이 후회스럽다고 공정위를 찾아오는 점주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 가맹사업법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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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창업에 앞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서’ 이 세 가지만 챙겨도 후회스러운 계약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작년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예비 창업자가 살펴봐야 하는 필수 정보를 총 3회에 걸쳐 알아봤다.
가맹사업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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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면 영업시간, 시간당 유동인구, 고객내점율, 고객 실구매율, 고객 1인 1회 구매금액, 가장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입지여건 가중치, 경쟁강도 가중치 등을 반영해 이를 작성하게 하였다.
가맹본부는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 매출정보를 제공하면 가맹금 반환을 비롯해 과징금, 과태료, 징역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나 예상금액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정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인접’한 범위로 볼 것이냐와 만일 근처에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다.
오영진 공정위 사무관은 “창업 전에 인근 가맹점을 직접방문해서 먼저 창업한 선배들의 경영상황을 살펴보거나 자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