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43%↑·수령 34%↓' 공무원 연금 고강도 개혁안 나왔다

한국연금학회 22일 토론회 앞서 개혁안 공개
연금 수급 중 퇴직자도 수령액 최대 3% 삭감
  • 등록 2014-09-21 오후 4:02:10

    수정 2014-09-21 오후 4:02:1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직 공무원을 비롯해 퇴직자까지 연금 수령액을 깎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1일 공개됐다. 정부는 연금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사회는 졸속 개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이날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단계적으로 6%포인트 인상된다.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오른 액수다.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가 깎인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016년 이전 퇴직자에게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 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첫해에만 정부보전금이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연금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무리한 방안 일 뿐 아니라 여론 수렴 없는 졸속 개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임용 시기가 늦을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금학회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개혁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