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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3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단속 기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한다.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전체 포장부피에서 제품부피 및 필요공간용적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포장공간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품부피에 맞춰 포장이 되고 쓸데없는 포장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