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 남편은 어떤 죄를 지었나…자본법 위반·도박장 개장

  • 등록 2018-11-25 오후 1:26:49

    수정 2018-11-25 오후 1:26:49

김나영의 남편 최씨가 운영하던 사설 선물옵션 업체에서 나온 압수품 (사진=경기 하남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방송인 김나영(37·사진)의 남편 최모(46)씨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최씨의 혐의와 해당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소 개장 혐의로 사설 선물옵션 업체 대표 최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구속된 업체 대표 최씨가 김나영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새롭게 조명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 금융감독위원회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놓고 투자자 1063명을 끌어모은 뒤 5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손실금과 수수료 22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선물거래를 하려면 18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최씨 등은 30만~50만원의 증거금만 받고 수익금을 신속하게 출금해 준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코스피200 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현금 5700만원을 압수하고 1억8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최씨의 업체를 홍보해준 인터넷 방송 BJ와 증권사 직원 28명을 함께 입건하고 해당 BJ들이 다른 사설 선물옵션 업체와 연계한 정확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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