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실태 폭로 기사 "지난해만 1만명 퇴사"

  • 등록 2021-05-20 오전 9:23:25

    수정 2021-05-21 오후 2:06: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쿠팡 기사로 활동한 노동자가 내부 실태를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개했다가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쿠팡에서 택배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천민호씨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씨는 앞서 ‘쿠팡 택배노동자가 로켓배송 근로자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정직 징계를 당했다.

쿠팡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된 천씨는 영상에서 쿠팡의 불합리한 기사 평가 방식, 사내 메신저 내용, 쿠팡 배송 관리 방식 등을 공개했다. 또 재계약 압박, 불투명한 인센티브 책정 문제 등도 거론했다.

천씨는 “입사 초기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입사 3개월쯤 됐을 때부터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너무 빨리 그만두게 돼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식을 갖게 됐다”며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천씨는 배송 인센티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배송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천씨에 따르면 배송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쿠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도 급여가 똑같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천씨 주장이다.

천씨는 영상 공개 후 대기발령 2개월 조치를 받았다가 이후 정직 7일로 징계가 변경됐다. 쿠팡은 불법 촬영 등 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가장 시급한 건 배송지 기준인 베이스라인의 투명화와 베이스라인 기준 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배송근로자 동의가 없이 기준이 되는 가구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없는 처우가 계속된다면 힘 없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최대 월급 400만원 이상이란 쿠팡의 허위광고에 일정 기간 동안 광고의 반만 지급되는 월급의 현실을 깨닫고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쿠팡 기사 1만명이 퇴사할 정도로 퇴사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다만 쿠팡은 천씨가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해 규정대로 징계를 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해 몰래카메라를 몸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촬영했다. 불법 촬영 영상을 SNS에 노출한 행위가 확인되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천씨 징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사 모집 광고 역시 쿠팡 측이 일정 수입을 보장한다는 천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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