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환경 뉴스 이용 기준 마련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 제정
  • 등록 2017-01-01 오후 12:17:58

    수정 2017-01-01 오후 12:17: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회장 정영무)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해 배포했다.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뉴스저작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도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된다.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뉴스라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도 뉴스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으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재단과 위탁 언론사 협의체인 디지털뉴스협회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했다. 디지털뉴스협회 비회원사인 중앙일보 등도 동참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