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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속 현수막엔 가로수를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와 함께 “이 나무 가지치기 왜 한거야? 야! 진짜 XX이네”라는 심한 비방이 적혔다. 특히 그 옆에는 “대장동 적폐 제대로 수사하라” “주민들은 개·돼지·호구입니까? 니들이 시키면 도장 찍어야 해?”라는 현수막도 달렸다.
해당 현수막은 ‘신자유연대 인천지부’라는 시민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측은 이 후보 선거사무실 앞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지나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가로수가 이 후보의 사진을 가려 잘라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발키로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