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이어 공공기관 갑질 칼댄다…김상조式 개혁 2탄

내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부처별 대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나와
금융기관처럼 CP도입..하도급감독관 임명
  • 등록 2019-05-19 오후 3:21:18

    수정 2019-05-19 오후 3:21:1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갑질’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제도 개선보다는 개별 공기업 특성에 맞는 자발적 ‘모범 거래모델’을 만든 뒤 널리 확산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경직된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방식이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께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초 관계부처와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부처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기로 했다. 각 부처는 산하 공기업을 상대로 ‘갑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

모범 거래모델은 △소비자 또는 시설 임차인 △협력업체 △민간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거래 방식을 선정한 뒤 산업별 실정에 맞춰 개선 사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방식은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 방식과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딱딱한 대기업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의혹을 줄이는 ‘베스트 프랙티스(모범규정)’을 강조해 왔다.

일감몰아주기 개선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IT서비스(SI), 물류업종의 경우 비상장 비주력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압박한 뒤,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자율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미 공정위는 상반기내 5~7개 기관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점검 대상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분야다. 조사목적은 공기업 거래관행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미 CP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들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도 하도급 갑질을 감독하기 위한 ‘하도급 감독관’을 두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기준에 공기업의 줄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범적인 거래 관행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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