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상속세 '찔끔' 낮춘다…공제요건만 완화 가닥

11일 당정협의, 가업상속세 개편 확정
업계 애로 반영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부자감세 논란에 공제 대상·액수 유지
野 “대기업까지 확 풀자..할증과세 폐지, 세율 인하도”
  • 등록 2019-06-09 오후 5:20:03

    수정 2019-06-09 오후 9:54:4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작년 12월13일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 서진캠을 찾았다. 홍 부총리는 “투자애로와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에선 까다로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공제대상·액수는 물론 세율도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업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액 확대는 합의가 안 돼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지원세제는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1987년에 가업상속세 특례가 도입됐고 1997년부터 이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됐다.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자녀 등에게 상속하면 최대 5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공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건수는 연평균 72.4건에 그쳤다. 업계에선 까다로운 공제요건,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된다.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국내 산업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현재는 양돈업을 하는 A씨가 소분류인 ‘축산업’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앞으로 중분류인 ‘농업’으로 기준이 확대되면 축산업 외에 작물재배 등 다른 농업 업종으로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 기업·공제액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이견, 시민단체 반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대상·공제액을 각각 매출액 1조원,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은 오히려 공제 대상과 공제액 기준으로 매출액 2000억원,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0.1%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관건은 야당이다.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적용하는 할증평가 과세 제도 폐지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을 촉구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정협의안으론 미흡하다”며 “대분류까지 확 풀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업종 전환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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